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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자격

독림가

· 산림행정 당국에서 인정한 독림가
· 산림경영자 또는 산림소유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
· 임업에 관심을 둔 개인 또는 법인체로서 본 협회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.

독림가 요건

개인독림가
모범독림가 : 300ha 이상을 소유하고 조림실적이 100ha 이상
우수독림가 : 100ha 이상을 소유하고 조림실적이 50ha 이상
자영독림가 : 5ha 이상을 소유하고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거나 유실수를 3ha 이상 조림하여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자

법인독림가 
가. 300ha 이상을 소유하고 조림실적이 100ha 이상
나. 농업법인중 10ha의 산림을 소유하고 조림실적이 5ha 이상.

독림가 신청 및 선정절차

신청
·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 의거 독림가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3조(독림가의 요건)에 의거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, 군수,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•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 합니다.

선정
·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 요건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독림가로 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

· 독림가의 선정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