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회원권리|혜택
회원이 되면
권리와 의무
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
선거권
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일반회원은 3년 이상의 회원 자격유지 시 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못합니다.
혜택
· 격월 발행되는「산림경영」회보를 보내드립니다.
· 독림가육성자금을 장기저리(1% ~ 2%)로 융자알선해 드립니다. (조림/육림(숲가꾸기)/임도/임야매입/해외산림투자)
· 해외임업연수를 국고보조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추천해드립니다.
· 경영실적이 우수하신 분에게 정부포상을 받도록 추천해드립니다.
·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추천해 드립니다.
· 대 정부건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.
· 각종 모임을 개최하여 정보교류 및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·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(교육비의 50%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
